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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2년 2월 13일 16시 41분 47초
수정일자
2024년 1월 22일 10시 6분 21초
조회
907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3683
법정기간 30일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구비서류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를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신청서(붙임서식)

 ② 사업계획서(피해방지 및 복구계획 포함)

 ③ 지적도(사용할 지역 및 면적이 표기 된 지적도)

 ④ 계획평면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 Size : 17KB, Down : 29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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