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3일 16시 41분 47초
- 수정일자
- 2024년 1월 22일 10시 6분 21초
- 조회
- 401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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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3683 |
법정기간 | 30일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구비서류 |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를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신청서(붙임서식) ② 사업계획서(피해방지 및 복구계획 포함) ③ 지적도(사용할 지역 및 면적이 표기 된 지적도) ④ 계획평면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