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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등록사항정정 신청

등록일자
2020년 3월 3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0분 18초
조회
157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62/2464/2466,2467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같은법시행령제62조의3, 같은법시행령제82조
구비서류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소유자의 승낙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필증, 등기부 등,초본(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무료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 위임장.hwp   [ Size : 12KB, Down : 13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위임장(대리인이 올 시)
  2.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 Size : 57.5KB, Down : 1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토지이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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