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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4/2466,2467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같은법시행령제62조의3, 같은법시행령제82조 |
| 구비서류 |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소유자의 승낙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필증, 등기부 등,초본(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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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무료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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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이 올 시)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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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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