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규,변경,해지)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9시 30분 12초
조회
13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4
법정기간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hwp   [ Size : 17KB, Down : 18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