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규,변경,해지)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9시 30분 12초 조회 13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4 법정기간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hwp [ Size : 17KB, Down : 18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