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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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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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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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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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