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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조회
97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5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
  1. [별지 제18호서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hwp   [ Size : 14.5KB, Down : 15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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