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조회
- 97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5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