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51분 55초
조회
154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 Size : 38.72KB, Down : 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