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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계량기 검정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2월 31일 14시 36분 42초
조회
139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3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1. 검정, 재검정 대상 계량기
2.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리한 계량기의 경우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pdf   [ Size : 56.05KB, Down : 19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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