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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4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25분 24초
조회
34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53
법정기간 별도 안내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2.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 및 대금결재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3.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카드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중 1종류만을 발급함

○ 장애인복지카드의 종류 ​
 1.장애인등록증
 2.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3.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4.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일반형과 통합형의 차이
   통합형에는 ‘통행료 할인(하이패스)’기능이 추가됨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 사업을 위한 협약)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관리
 1.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2.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비용 부담   
 3.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가능​)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
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및 온라인 신청) → 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 제작(조폐공사) → 교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동기수행)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기간
 *보통 공휴일 제외 10일 정도 소요
 *금융카드의 경우 신용심사 소요 기간이 추가되어 15일 정도 소요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현황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 장애인복지카드 배송 현황
  읍면사무소에 문의
  1.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 Size : 34.5KB, Down : 13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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