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53 |
| 법정기간 |
별도 안내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2.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 및 대금결재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3.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장애인복지카드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중 1종류만을 발급함
○ 장애인복지카드의 종류
1.장애인등록증
2.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3.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4.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일반형과 통합형의 차이
통합형에는 ‘통행료 할인(하이패스)’기능이 추가됨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 사업을 위한 협약)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관리
1.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2.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비용 부담
3.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가능)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
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및 온라인 신청) → 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 제작(조폐공사) → 교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동기수행)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기간
*보통 공휴일 제외 10일 정도 소요
*금융카드의 경우 신용심사 소요 기간이 추가되어 15일 정도 소요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현황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 장애인복지카드 배송 현황
읍면사무소에 문의
|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 Size : 34.5KB, Down : 13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