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임대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12분 58초 조회 92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4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구비서류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신고서.hwp [ Size : 19KB, Down : 14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