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민원편람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임대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12분 58초
조회
92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4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구비서류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신고서.hwp   [ Size : 19KB, Down : 14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