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53 |
| 법정기간 |
별도안내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
| 구비서류 |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 1매
(사진은 본인 동의 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할인대상]
1.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2.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3.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 할인 가능
[발급대상]
1.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2.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 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중 하나에 해당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어야 함
(영업용 경차 및 대여,사업용 차량은 제외)
[할인금액]
통행료 50% 감면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카드발급비용]
4,000원
|
-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Size : 85.5KB, Down : 1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