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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26분 21초
조회
40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53
법정기간 별도안내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구비서류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 1매
 (사진은 본인 동의 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할인대상]
1.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2.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3.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 할인 가능

[발급대상]
1.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2.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 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중 하나에 해당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어야 함
(영업용 경차 및 대여,사업용 차량은 제외)

[할인금액]
 통행료 50% 감면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카드발급비용]
 4,000원


  1.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Size : 85.5KB, Down : 1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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