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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4시 7분 24초
조회
221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① 신고서
② 약국개설등록증(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③ 휴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Size : 47.5KB, Down : 1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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