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4월 25일 14시 7분 24초
- 조회
- 221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② 약국개설등록증(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③ 휴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