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신고, 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4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3월 26일 11시 8분 53초 조회 13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2 법정기간 개장 신고: 2일/ 개장 허가: 3일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27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 등) 구비서류 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개장 신고, 허가.hwp [ Size : 26.5KB, Down : 14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