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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장 신고, 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4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3월 26일 11시 8분 53초
조회
13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2
법정기간 개장 신고: 2일/ 개장 허가: 3일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27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 등)
구비서류
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개장 신고, 허가.hwp   [ Size : 26.5KB, Down : 14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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