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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864 |
| 법정기간 |
20일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 구비서류 |
○ 건설업 등록신청
① 건설업 등록신청서
② 기업진단서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 사무실 및 장비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장비, 시설현황
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⑥ 대표자 및 임원현황(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지 기재)
○ 건설업 페업신고
① 건설업 폐업신고서
②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①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②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③ 성명,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④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합병신고
① 합병계약서 사본
② 합병공고문
③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④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⑥ 사무실 및 장비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장비, 시설현황
⑦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⑧ 대표자 및 인원현황(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지 기재)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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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을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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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2020)-전문건설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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