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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전문건설업 관련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19일 13시 15분 58초
조회
187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64
법정기간 20일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
 ① 건설업 등록신청서
 ② 기업진단서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 사무실 및 장비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장비, 시설현황
 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⑥ 대표자 및 임원현황(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지 기재)
○ 건설업 페업신고
 ① 건설업 폐업신고서 
 ②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①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②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③ 성명,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④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합병신고
 ① 합병계약서 사본
 ② 합병공고문
 ③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④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⑥ 사무실 및 장비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장비, 시설현황
 ⑦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⑧ 대표자 및 인원현황(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지 기재)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을 통한 신청
  1. 민원편람(2020)-전문건설업.hwp   [ Size : 44KB, Down : 22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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