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8월 7일 13시 37분 12초
- 조회
- 152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02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②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