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변경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13분 9초
- 조회
- 290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
| 구비서류 | 1. 공장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제조 또는 부대시설 면적 변경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1부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각 1부 -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 제조업 사업계획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