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4월 10일 15시 4분 4초
- 조회
- 136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