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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0일 15시 4분 4초
조회
136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23.08.07.hwp   [ Size : 51.5KB, Down : 3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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