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등록일자
- 2025년 4월 11일 13시 59분 47초
- 수정일자
- 조회
- 80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2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
| 구비서류 |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