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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등록일자
2025년 4월 11일 13시 59분 47초
수정일자
조회
80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2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구비서류

1.항공안전법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19KB, Down : 11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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