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3일 16시 38분 37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0시 1분 27초
- 조회
- 288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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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3683 |
법정기간 | 30일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
구비서류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기타 구비서류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는 제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