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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

등록일자
2022년 2월 13일 16시 38분 37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1분 27초
조회
288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3683
법정기간 30일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구비서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기타 구비서류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는 제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hwp   [ Size : 51.5KB, Down : 2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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