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
- 등록일자
- 2025년 4월 11일 14시 6분 37초
-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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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2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
| 구비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