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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

등록일자
2025년 4월 11일 14시 6분 37초
수정일자
조회
100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2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구비서류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 자동차등록규칙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5호의11서식]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16KB, Down : 10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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