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등) 등록증 재교부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2년 2월 12일 10시 30분 36초
- 조회
- 131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4 |
| 법정기간 | 10일 |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
| 구비서류 | ① 농약제조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13호서식) ② 분실사유서(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못쓰게 된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각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