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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등)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30분 36초
조회
131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4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구비서류
① 농약제조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13호서식)
② 분실사유서(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못쓰게 된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등) 등록증 재교부 신청.hwp   [ Size : 17KB, Down : 20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등) 등록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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