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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4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3월 26일 11시 9분 5초
조회
12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2
법정기간 가족, 종중문종 묘지: 10일/ 법인 묘지: 30일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구비서류
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가족묘지 설치 허가.hwp   [ Size : 28.5KB, Down : 24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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