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4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3월 26일 11시 9분 5초 조회 12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2 법정기간 가족, 종중문종 묘지: 10일/ 법인 묘지: 30일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구비서류 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가족묘지 설치 허가.hwp [ Size : 28.5KB, Down : 24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