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3일 16시 33분 1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11일 16시 42분 11초
- 조회
- 227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3683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90조 |
구비서류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기타 구비서류 -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 사업비 명세서 -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명세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