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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

등록일자
2022년 2월 13일 16시 33분 1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11일 16시 42분 11초
조회
227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3683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90조
구비서류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기타 구비서류
       -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 사업비 명세서
       -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명세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4호 서식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hwp   [ Size : 31KB, Down : 2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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