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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3시 27분 47초
조회
144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
  1)의료기관 개설신고서
  2) 법인 설립 허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일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부
  5)「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12).hwp   [ Size : 74.5KB, Down : 1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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