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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10일 |
|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
1)의료기관 개설신고서
2) 법인 설립 허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일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부
5)「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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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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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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