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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56 |
| 법정기간 |
10일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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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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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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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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