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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6월 25일 17시 57분 49초
조회
128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임차의 경우) 사본
2. 인쇄사 신고필증(변경 신고를 할 경우)
3.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hwp   [ Size : 15KB, Down : 1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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