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민원편람

공장 변경(업종)승인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15분 47초
조회
105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2
법정기간 7일(의제처리시 20일)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공장 업종(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배치도, 구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승인내용 중 공장부지면적(20% 초과 증가에 한함), 공장건축면적 (20%초과 증가에 한함), 부대시설면적(기준 공장면적률 범위 밖으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업종변경승인 신청:  공장 설립승인 또는 공장등록을 득한 자가 세부 업종 범위 밖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코자 하는 경우 
  1.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 Size : 21.5KB, Down : 13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