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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유선 및 도선사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19일 13시 16분 42초
조회
283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94
법정기간 5일~7일
근거법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구비서류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청(신고)
 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②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함.) 1부
 ③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④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 증명서류 첨부) 각 1부
 ⑤ 영업구역 도면 1부
 ⑥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재발급신청서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
 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② 해당 법인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 증빙서류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법인합병 신고
 ① 합병계약서 사본 1부
 ②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정관 사본 1부
 ③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상속신고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
 - 기존의 사업 면허신고 서류에서 변경된 서류 각 1부
○ 휴업(폐업, 운항휴지) 신고
 - 휴업(폐업), 운항중단(재개) 신고서 1부
○ 유선 및 도선 요금 신고(변경신고)
 - 도선의 경우 운임산출계산서 1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신청
 ① 선박 안전검사 신청서 1부.
 ② 선박마다 선박 구조도면 1부 
 ③ 인명 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고
  1. 민원편람(2020)-유선 및 도선사업.hwp   [ Size : 104KB, Down : 2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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