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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94 |
| 법정기간 |
5일~7일 |
| 근거법규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
| 구비서류 |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청(신고)
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②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함.) 1부
③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④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 증명서류 첨부) 각 1부
⑤ 영업구역 도면 1부
⑥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재발급신청서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
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② 해당 법인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 증빙서류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법인합병 신고
① 합병계약서 사본 1부
②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정관 사본 1부
③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상속신고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
- 기존의 사업 면허신고 서류에서 변경된 서류 각 1부
○ 휴업(폐업, 운항휴지) 신고
- 휴업(폐업), 운항중단(재개) 신고서 1부
○ 유선 및 도선 요금 신고(변경신고)
- 도선의 경우 운임산출계산서 1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신청
① 선박 안전검사 신청서 1부.
② 선박마다 선박 구조도면 1부
③ 인명 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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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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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2020)-유선 및 도선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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