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5월 26일 16시 30분 58초 조회 12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4 법정기간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7조 및 제48조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 Size : 61.5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