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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 법정기간 |
7일(의제처리시 20일)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
| 구비서류 |
1. 공장 신설,증설,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소유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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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신설: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장건축면적을 500㎡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증설: 개별입지에서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 부지면적 및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500㎡이상)
- 제조시설 설치: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전부 및 일부에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제조시설 등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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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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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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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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