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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장 신설, 증설, 제조시설 승인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15분 35초
조회
281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2
법정기간 7일(의제처리시 20일)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구비서류
1. 공장 신설,증설,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소유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설: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장건축면적을 500㎡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증설: 개별입지에서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 부지면적 및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500㎡이상)
- 제조시설 설치: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전부 및 일부에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제조시설 등을 설치
  1.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hwp   [ Size : 16KB, Down : 17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 Size : 20.5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 Size : 21.5KB, Down : 18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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