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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23일 9시 20분 5초
조회
311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55
법정기간 7일~14일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및 제10조 1항
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신청
 ①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구적도 및 설계도서 1부
 ④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1부
 ⑤ 지적측량성과도 1부
 ⑥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⑦ 환경영향 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한함) 1부
 ⑧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⑩ 수리계산서, 횡단구조물 단면검토서, 표준도이외의 구조물 구조검토서 1부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허가 신청
 ①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②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③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④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사항 변경 신청
 ① 변경내용을 증빙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 및 우편 신청
  1. 민원편람(2024)-공유수면점용(사용).hwp   [ Size : 80KB, Down : 24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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