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재교부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12분 24초
- 조회
- 142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 구비서류 | 1. 노동조합 설립신고 재교부 신청서 1부 (분실이나 훼손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시 사용) 2. 신고증의 훼손인 경우 신고증 1부 (신고증의 분실로 새로운 신고증을 발급 교부받은 후, 추후에 기존 신고증을 찾은 경우, 기존 신고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