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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2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
| 구비서류 |
1.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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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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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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