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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

등록일자
2025년 4월 11일 13시 55분 30초
수정일자
조회
98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2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구비서류

1.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64.5KB, Down : 10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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