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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방문판매업·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8월 7일 13시 26분 2초
조회
133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02
법정기간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방문판매업·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②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제출)
 ③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 Size : 65KB, Down : 16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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