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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업 지위승계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32분 32초
조회
131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4 )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가. 지위승계신고서
   나. 신분증(양도인,양수인)
   다. 양도양수 증서
   라. 영업신고증
   마.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2. 상속
   가. 지위승계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라. 가족관계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수수료 없음

2. 양수인은 양도인의 최근 1년 이내에 「공중위생관리법」제7조,제10조,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7에 따라 행정청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1. [별지 제6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20KB, Down : 15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2. 양도양수증서.hwp   [ Size : 28.5KB, Down : 4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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