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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4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4 ) |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
가. 지위승계신고서
나. 신분증(양도인,양수인)
다. 양도양수 증서
라. 영업신고증
마.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2. 상속
가. 지위승계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라.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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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수료 없음
2. 양수인은 양도인의 최근 1년 이내에 「공중위생관리법」제7조,제10조,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7에 따라 행정청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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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20KB, Down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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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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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증서.hwp
[ Size : 28.5KB, Down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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