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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3 |
|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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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대상) |
| 구비서류 |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호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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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지원시점 및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연령기준으로 하며, 매월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월부터 지급
- 15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에 소급하여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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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관련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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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관련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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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신청서.pdf
[ Size : 1.22MB, Down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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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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