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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8월 1일 10시 1분 34초
조회
119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3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대상)
구비서류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호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지원시점 및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연령기준으로 하며, 매월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월부터 지급  
  - 15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에 소급하여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1.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관련 위임장.hwp   [ Size : 16KB, Down : 14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관련 위임장
  2. 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신청서.pdf   [ Size : 1.22MB, Down : 1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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