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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종축업 허가(변경허가․폐업), 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46분 52초
조회
126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3
법정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구비서류
①「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②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hwp   [ Size : 48.5KB, Down : 18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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