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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2~5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식품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신규: 식품접객업 영업자교육 6시간
4. 영업장 평면도(주방,객석,화장실 등을 가로 세로 m, 총면적㎡으로 도식화)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6.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검사 주기
-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경우: 1년
-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일 경우: 6개월
- 검사기관: 중앙생명연구원(033-766-6263)
혜성환경(033-731-2352)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 시)
8.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100㎡이상 시설)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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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수료:28,000
2. 용도제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해당영업을 하기 적합한 용도 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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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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