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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 영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3분 40초
조회
161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신규: 식품접객업 영업자교육 6시간

4. 영업장 평면도(주방,객석,화장실 등을 가로 세로 m, 총면적㎡으로 도식화)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6.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검사 주기
     -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경우: 1년
     -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일 경우: 6개월
     - 검사기관: 중앙생명연구원(033-766-6263) 
                 혜성환경(033-731-2352)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 시)

8.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100㎡이상 시설)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수수료:28,000

2. 용도제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해당영업을 하기 적합한 용도 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식품 영업 신고서.hwp   [ Size : 88KB, Down : 18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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