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15분 8초
- 조회
- 131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74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항 |
| 구비서류 | 1. 대리인 위임시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