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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5분 8초
조회
131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7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항
구비서류
1. 대리인 위임시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hwp   [ Size : 43.5KB, Down : 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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