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등록일자
- 2023년 4월 24일 13시 18분 58초
- 수정일자
- 조회
- 100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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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85 |
법정기간 | 14일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구비서류 |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대로, 로급: 14,000원 길급: 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