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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등록일자
2023년 4월 24일 13시 18분 58초
수정일자
조회
100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85
법정기간 14일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대로, 로급: 14,000원
길급: 6,000원
  1.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hwp   [ Size : 65.5KB, Down : 3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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