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hwp
[ Size : 80KB, Down : 1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hwp
[ Size : 60.5KB, Down : 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