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검사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6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2시 59분 1초
- 조회
- 279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172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신고 ○ 신고서 1부 ○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 배수설비 준공도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