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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4.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의 종류 포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7. 소방안전 교육 이수증
8. 화재배상 책임보험증
9.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위의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6~8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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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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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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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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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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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시설기준(제20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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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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