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50분 34초
조회
139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구비서류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9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 Size : 53.18KB, Down : 16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29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