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변경)신청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3일 16시 26분 5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11일 16시 41분 1초
- 조회
- 422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3562 |
| 법정기간 | 30일 |
| 근거법규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구비서류 |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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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3562 |
| 법정기간 | 30일 |
| 근거법규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구비서류 |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