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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변경)신청

등록일자
2022년 2월 13일 16시 26분 5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11일 16시 41분 1초
조회
224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3562
법정기간 30일
근거법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② 마을 전체가구의 1/3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③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⑤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 운영자금 조달계획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변경)신청.hwp   [ Size : 39KB, Down : 15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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