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0분 36초 조회 96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구비서류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890원 [별지 제63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 [ Size : 16KB, Down : 1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