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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0분 36초
조회
96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구비서류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890원
  1. [별지 제63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   [ Size : 16KB, Down : 1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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