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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6월 25일 17시 41분 53초
조회
10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4.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의 종류 포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7. 소방안전 교육 이수증
8. 화재배상 책임보험증

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위의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6~8번 제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양식)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hwp   [ Size : 11KB, Down : 13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 Size : 53KB, Down : 1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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